NO-ACTION OPINION · 15028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 2015-10-01 · 의견번호 1502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상법 제726조의2 규정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책임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제3자의 직업, 소득, 계좌번호 등의 개별 개인신용정보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의 이행에 필요한 필요ㆍ최소한의 정보인지 여부와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제1호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 가능한 바,

ㅇ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등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사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에는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으며,

ㅇ상기 보상책임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개인신용정보를 손해배상액 산정 및 보험사고 조사 등을 위해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 필요한 정보의 범위 등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 수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상법 제726조의2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ㅇ이러한 보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제1호)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연령, 직업, 소득, 장해율,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보험금을 지급받고자하는 피해자가 상기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1차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질의내용에 포함된 제3자의 직업, 소득, 계좌번호 등의 개별 개인신용정보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의 이행에 필요한 필요ㆍ최소한의 정보인지 여부와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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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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