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80 비조치의견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9-30 · 의견번호 1502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는 그 손실 여부 및 기간에 관계없이 임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투자신탁을 해산할 수 있음

ㅇ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규모펀드가 된 지 1개월만에 임의 해지하는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필요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융위의 승인 없이 투자신탁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  동 법의 위임을 받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수익자 전원이 환매를 청구한 경우, ③ 해당 펀드가 소규모 펀드인 경우를 열거 하고 있어, 동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ㅇ  따라 서, 소규모 펀드의 손익 여부 및 해산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 만큼,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9조에 따른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펀드의 임의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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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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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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