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80 비조치의견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21 · 의견번호 1502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는 그 손실 여부 및 기간에 관계없이 임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투자신탁을 해산할 수 있음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규모펀드가 된 지 1개월만에 임의 해지하는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필요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융위의 승인 없이 투자신탁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 동 법의 위임을 받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수익자 전원이 환매를 청구한 경우, ③ 해당 펀드가 소규모 펀드인 경우를 열거 하고 있어, 동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소규모 펀드의 손익 여부 및 해산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 만큼,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9조에 따른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펀드의 임의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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