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5.7.24, 2018.3.27, 2021.4.20>
1.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9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02조해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20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2조제1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2조제1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2조제2항제5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2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본문 인용: 010513 제19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본문 인용: 010513 제19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3건
전체 33건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는 그 손실 여부 및 기간에 관계없이 임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는 그 손실 여부 및 기간에 관계없이 임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집합투자기구(2013.3.25. 설정)는 개정 자본시장법(2013.5.28., 제11845호)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1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집합투자기구(2013.3.25. 설정)는 개정 자본시장법(2013.5.28., 제11845호)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1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