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신탁의 해지투자신탁집합투자업자해지금융위원회대통령령수익자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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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5.7.24, 2018.3.27, 2021.4.20>
1.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해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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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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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9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9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1건
전체 31건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는 그 손실 여부 및 기간에 관계없이 임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는 그 손실 여부 및 기간에 관계없이 임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집합투자기구(2013.3.25. 설정)는 개정 자본시장법(2013.5.28., 제11845호)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1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2013.3.25. 설정된 단독사모펀드의 만기가 2016.3.25.로 도래함에 따라 유형 변경 및 만기연장을 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집합투자기구(2013.3.25. 설정)는 개정 자본시장법(2013.5.28., 제11845호) 시행 이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법 시행 이후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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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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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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