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투자합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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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90조수익자총회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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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소규모 펀드 편입 결정후 단기간내 해지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는 그 손실 여부 및 기간에 관계없이 임의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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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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