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2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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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투자합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관 투자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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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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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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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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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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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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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상법
§86의8 2항 준용규정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
→ outgoing제86조의8
준용
상법
§200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
→ outgoing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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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7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27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3 3항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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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98 사원의 경업의 금지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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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8 2항 공동대표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 outgoing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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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87 청산인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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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06 사무집행의 방법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
→ outgoing제7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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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07 준용규정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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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08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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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09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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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10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
→ outgoing제7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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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11 손익분배의 비율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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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12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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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13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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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16 임의탈퇴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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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17 비임의 탈퇴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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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18 제명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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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19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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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2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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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21 청산인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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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22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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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23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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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24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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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조합의 의의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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