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74 비조치의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5-09-24 · 의견번호 1502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는 금융계좌가 주식지분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금융계좌의 잔액을 보고하여야 하는바,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세청이 동 규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안내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이라 함)제5조 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르면 금융계좌가 주식지분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해 금융계좌의 잔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는 주식지분 평가시 상장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의 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 또는 ‘수량만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행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상장주식의 잔액은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계좌잔액을 ‘0원’ 또는 ‘수량만 표시’하는 방법은 금융회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해서 계좌 잔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금융회사 등에 통보

○  이행규정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제5조(정보수집) ① 보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4. (..전략)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이하 “계좌잔액”이라 한다) 또는 금융계좌가 연중 또는 보고기간 중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잔액

가. 금융계좌가 주식지분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

판단 이유

□  국세청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실무 부처로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