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83 비조치의견

공개된 기업정보를 해당 기업 동의 없이 자회사에 제공 가능한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5-09-24 · 의견번호 1502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법」 제21조의2는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공개된 정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와 같이 외감법령 및 자본시장법령 등에 따라 공시·공개된 정보를 의미하며 “업무 목적”은 「은행법」상 명시된 은행 고유업무 (①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②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③내국환·외국환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 서 귀 행이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의 범위·수준이 통상적인 의미의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고, 자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은행 고유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제16조는 기업의 영업의 비밀 등에 대한 수집·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에 대표자 등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1페이지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은행 기업정보시스템 내 공개된 기업정보*를 해당기업의 동의 없이 자회사에게 제공 가능한지 여부

* 은행의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

판단 이유

□ 「은행법」 제21조의2는 미공개 정보의 누설 또는 이용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정보유용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안이므로 정보제공의 범위 및 목적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정보의 활용 시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요하지 않으나, 기업의 영업의 비밀 등은 수집·처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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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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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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