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제5호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집합투자재산 집중 보관 비율을 산정할 때 연기금투자풀의 통합집합투자기구 뿐만 아니라 운용집합투자기구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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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포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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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30%를 산정할 때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용펀드는 제외되나, 연기금 투자풀이 직접 투자한 통합집합투자기구(재간접펀드)만 제외되는 것인지, 통합집합투자기구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운용하는 운용집합투자기구까지도 제외되는 것인지 불명확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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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제5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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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 펀드가 통합집합투자기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운용집합투자기구까지 의미하는 것인지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기금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집합투자기구와 통합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운용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 훈령 제5조를 감안할 때 운용집합투자기구도 연기금투자풀펀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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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포함되는데, ㅇ 여기에서, 30%를 산정할 때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용펀드는 제외되나, 연기금 투자풀이 직접 투자한 통합집합투자기구(재간접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