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7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 (분야: 무역금융)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5-09-22 · 의견번호 1502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업무위탁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기본적으로 해외 LC개설은행이 차주가 되는 여신거래로서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 심사는 필요치 않으나, 제시된 선적서류가 관련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수출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신용공여가 요구되고 있는바,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 소재 신용리스크관리부의 내부 심사 및 승인을 득하여 일시적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려고 하는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업무위탁규정상 업무위탁은 금융기관이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로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본지점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계약이 이에 포함됩니다.

□ 질의 내용의 핵심은 수출기업에 대해 지점이 본점의 심사 및 승인을 득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① 업무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업무위탁이라면 위탁가능한 업무인지 여부입니다.

ㅇ 동 건은 외국은행 본점에서 해당 수출기업에게 신용공여를 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단순히 그 판단에 따라 신용공여를 실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점의 심사 및 승인 업무를 본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업무지시(해당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를 지점이 수행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일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에 “대출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금융회사의 건전성ㆍ신인도를 크게 저하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ㆍ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 않는 등 업무위탁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 국내은행 본점이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심사ㆍ승인을 하고 국내은행 지점이 신용공여를 실행하는 것과 유사한 업무수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업무위탁을 허용함이 바람직합니다.

ㅇ 따라 서, 동 건은 업무위탁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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