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7
비조치의견
계좌 비밀번호 입력 수회 오류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5-09-21 · 의견번호 1502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 인증기술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도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이용자의 계좌원장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동 조항상 본인확인 절차가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는 본인확인절차를 대면 또는 ‘실명증표의 확인’ 등으로 특정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토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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