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9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73조 내지 4-94조, 집합투자기구의 통계자료 제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보수, 수수료 등) 등의 통계 집계 및 공시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