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94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5-1조, 투자자문·일임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자문 일임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ㅇ 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금지 ㅇ 통정행위에 의한 매매행위 금지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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