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94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5-1조,
투자자문·일임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투자자문 일임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ㅇ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금지
판단 이유
금투협회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당 규정 위반시 조치 여부 등은 금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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