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9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57조 내지 4-72조,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자료 제출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정보,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 집합투자기구 비용,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 등을 협회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9조(수시공시),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등에 명시된 보고∙공시 의무 사항으로 미준수시 자본시장법령 위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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