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3
비조치의견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지분증권인 집합투자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의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9-09 · 의견번호 1502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항가목에 따라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 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50% 출자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자전거래, 연계거래 등 신탁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최소투자금액 요건, 출자자수 요건 등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수탁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수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 동조 동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사모전문투자회사 등의 지분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가목에서 지분증권의 경우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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