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3 비조치의견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지분증권인 집합투자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6호의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12 · 의견번호 1502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항가목에 따라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 출자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50% 출자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자전거래, 연계거래 등 신탁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최소투자금액 요건, 출자자수 요건 등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수탁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수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 동조 동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사모전문투자회사 등의 지분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6호가목에서 지분증권의 경우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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