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2 비조치의견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출 시 위험가중치 0%적용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5-09-08 · 의견번호 1502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이 AAA~AA-인 국가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0~1등급인 국가의 경우, 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다른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이며 해당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다른 경우 그 중 낮은 두 개의 위험가중치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함(시행세칙 <별표3> 제17호)

2. 신용공여 산출시 위험가중치 0% 국가를 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판단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은 시행세칙 <별표3-3>을 적용하는 경우 시행세칙 <별표3> 제14호(신용등급 등의 사용기준 설정)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신용공여 산출에서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 국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는 없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 또는 (2)OECD 국가신용도등급 중 하나의 등급기준을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 한 번 선택한 평가기준을 경우에 따라 변경함이 없이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외은지점의 경우 중국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별표3>(바젤Ⅲ) 기준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별표2>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 국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1.이 가능할 경우, 신용공여 산출이 아닌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은 시행세칙 <별표3-3>(바젤Ⅰ)이 적용되므로 시행세칙 <별표3> 제14호(신용등급 등의 사용기준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1. 감독규정 <별표2> 제2호(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에서는 시행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 0% 국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ㅇ 시행세칙 <별표3> 제29호(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져)에서는 (1)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이 AAA~AA-인 경우 또는 (2)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0~1등급인 경우 위험가중치 0%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독규정 <별표2> 제2호는 은행의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되는 항목을 감독당국이 정함에 있어 신용공여한도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인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기준인 시행세칙 <별표3>의 위험가중치 0% 국가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ㅇ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대상’인 국가의 범위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사용하는 방식(바젤Ⅰ 또는 바젤Ⅲ)’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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