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49 비조치의견

NPL매입채권이 경매진행중인 가운데 매도를 하게 된 경우 최종법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금융위원회 · 2015-09-24 · 의견번호 15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6호에 따라 대출채권 매도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매입한 대출채권의 ‘잔액’과 ‘매입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NPL 채권 매각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시’일 것이나,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각시와 시간적으로 ‘인접한 시기’에 행하여진 평가도 가능합니다. * (예시) 제반사항 고려시 시장상황과 가격,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경우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매입한 NPL채권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반드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매각시에 이루어진 평가만 허용되는 것인지, 매각과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지 평가도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6호는 대출채권을 대출잔액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ㅇ이때 대출잔액은 매입가격과 다른 개념입니다.

대출채권 매도시 외부평가를 받는 시기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평가시점을 채권매각시로 한정할 경우

제반사항을 감안시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다면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건전성 분류시점의 담보평가액 뿐만 아니라 건전성 분류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의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감독규정 제36조 제9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저축은행이 매입한 NPL채권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반드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매각시에 이루어진 평가만 허용되는 것인지, 매각과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지 평가도 허용되는 것인지? □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6호에 따라 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저축은행이 매입한 NPL채권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반드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매각시에 이루어진 평가만 허용되는 것인지, 매각과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지 평가도 허용되는 것인지? □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6호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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