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매입채권이 경매진행중인 가운데 매도를 하게 된 경우 최종법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9-04 · 의견번호 15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6호에 따라 대출채권 매도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매입한 대출채권의 ‘잔액’과 ‘매입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NPL 채권 매각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시’일 것이나,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각시와 시간적으로 ‘인접한 시기’에 행하여진 평가도 가능합니다.
* (예시) 제반사항 고려시 시장상황과 가격,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경우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매입한 NPL채권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반드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매각시에 이루어진 평가만 허용되는 것인지, 매각과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지 평가도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6호는 대출채권을 대출잔액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ㅇ이때 대출잔액은 매입가격과 다른 개념입니다.
□대출채권 매도시 외부평가를 받는 시기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평가시점을 채권매각시로 한정할 경우
ㅇ 제반사항을 감안시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다면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ㅇ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건전성 분류시점의 담보평가액 뿐만 아니라 건전성 분류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의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감독규정 제36조 제9항)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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