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46
비조치의견
전문투자자 투자성향 파악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9-03 · 의견번호 1502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일임업자와 신탁업자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5호 및 제6호, 제4-93조 제22호 및 제26호에는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투자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모두에 대하여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이므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ㅇ 다만, 참고로 현재 투자일임업과 관련해서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유형을 전문투자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 신탁업 관련해서도 정보확인 의무 등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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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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