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 금융투자업자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체결정보 등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면제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보험과,금융산업국,금융위원회 · 2015-09-03 · 의견번호 1502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인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국내 금융회사는 그 거래체결정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①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국내 금융회사는 위탁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체결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회사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 계속성이 없이 개별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결과를 명의인의 대리인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할 필요
- 다만, 이 경우 상기 ①(업무 위수탁)과는 달리 국내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체결결과를 제외한 명의인의 여타 거래정보등을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대리 가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국인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함에 있어
ㅇ 동 투자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외국계증권회사 간에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ㅇ 동 업무위수탁계약에서 국내 외국계증권회사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주문처리 결과 전달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 국내 외국계증권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체결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서 징구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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