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제4호에서 불공정영업행위로 정하고 있는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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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추진 중인 기업과 “연대보증 및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의 담보제공”을 전제로 여신거래 약정체결 할 경우 은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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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을 위해 실질적 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입보 및 주식 담보제공을 전제로 여신거래 약정을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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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2조의2 제3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금지 조항의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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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2항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부당한담보 및 보증요구금지 등) ② 영 제24조의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은행에 예치되어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