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44 비조치의견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16 · 의견번호 1502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제4호에서 불공정영업행위로 정하고 있는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 서,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추진 중인 기업과 “연대보증 및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의 담보제공”을 전제로 여신거래 약정체결 할 경우 은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을 위해 실질적 소유주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입보 및 주식 담보제공을 전제로 여신거래 약정을 요구할 경우

「은행법」 제52조의2 제3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금지 조항의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2항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부당한담보 및 보증요구금지 등) ② 영 제24조의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은행에 예치되어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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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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