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인 은행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아닌 제3자인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제8호 등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탁업자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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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투자증권(“A”) 및 제3증권사(“갑”)가 공동인수기관으로서 유동화기업어음을 인수 및 매출하는 거래구조 관련 질의임. OO투자증권은 동 인수물을 계열회사인 OO은행(신탁부)(“B”)가 아닌 제 3기관(“을”)에게 매출함(“을”은 “A”와 계열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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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B”가 관계인수인(“A”)이 아닌 제3증권사(“갑”)의 인수물량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8조 2호]에서 금지하는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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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신탁업자인 은행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아닌 제3자인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조항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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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탁업자인 은행의 계열회사인 증권사와 제3자인 증권사간 공동인수의 성격, 별도의 계약 또는 담합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 위 행위가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7호), 법 제 10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신탁계약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