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95 비조치의견

신탁업자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 으로 매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604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업자인 은행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아닌 제3자인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제8호 등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신탁업자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OO투자증권(“A”) 및 제3증권사(“갑”)가 공동인수기관으로서 유동화기업어음을 인수 및 매출하는 거래구조 관련 질의임. OO투자증권은 동 인수물을 계열회사인 OO은행(신탁부)(“B”)가 아닌 제 3기관(“을”)에게 매출함(“을”은 “A”와 계열관계 없음).

이 경우, “B”가 관계인수인(“A”)이 아닌 제3증권사(“갑”)의 인수물량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8조 2호]에서 금지하는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신탁업자인 은행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아닌 제3자인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조항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탁업자인 은행의 계열회사인 증권사와 제3자인 증권사간 공동인수의 성격, 별도의 계약 또는 담합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 위 행위가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7호), 법 제 10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신탁계약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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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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