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연결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8 · 의견번호 1502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은행,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현금 등으로 직접 인출 또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실명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14.11.29) 전후를 불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권회사(위탁기관)와 은행,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수탁기관)간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실명확인이 이행되어 개설된 증권계좌의 경우
ㅇ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은행,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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