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7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8-27 · 의견번호 1502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에서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파견직 근로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할 경우, 근로자 파견계약을 법에서 말하는 위임에 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그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신용정보법 제9조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신용정보법의 판단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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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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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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