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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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에서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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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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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로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할 경우, 근로자 파견계약을 법에서 말하는 위임에 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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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그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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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신용정보법 제9조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신용정보법의 판단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파견직 근로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할 경우, 근로자 파견계약을 법에서 말하는 위임에 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