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8-28 · 의견번호 1502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의 문언상 “취득”을 “취득한 부동산의 운용”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차입이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

ㅇ 실무적으로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 부동산 리모델링 등에서도 금전차입이 필요한 만큼 “취득한 부동산 운용과정”에서의 차입도 허용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차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법률 문언상 취득과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 운용”까지 확장하여 동 조항을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부동산 펀드의 차입 사유 확대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4.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운용과정에서의 차입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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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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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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