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15-10-08 · 의견번호 1502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의 문언상 “취득”을 “취득한 부동산의 운용”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차입이 허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
ㅇ실무적으로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반환, 부동산 리모델링 등에서도 금전차입이 필요한 만큼 “취득한 부동산 운용과정”에서의 차입도 허용해 주기를 희망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금전 차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법률 문언상 취득과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 운용”까지 확장하여 동 조항을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다만, 부동산 펀드의 차입 사유 확대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4.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운용과정에서의 차입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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