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41
비조치의견
비적격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통한 해외증권 투자
금융위원회 · 2015-09-09 · 의견번호 1502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거래구조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그 투자자 구성과 무관하게 적격기관투자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등 사모펀드 운영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의 운용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순히 사모투자자의 주식보유를 위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현행법상 적격기관투자자에 속하지 아니 하는 주권상장법인들이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해외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및 관련 조문의 문언적 해석상 집합투자기구는 적격기관투자자에 포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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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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