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41 비조치의견

비적격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통한 해외증권 투자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8-27 · 의견번호 1502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거래구조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그 투자자 구성과 무관하게 적격기관투자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 등 사모펀드 운영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의 운용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순히 사모투자자의 주식보유를 위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현행법상 적격기관투자자에 속하지 아니 하는 주권상장법인들이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해외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및 관련 조문의 문언적 해석상 집합투자기구는 적격기관투자자에 포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