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41
비조치의견
비적격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통한 해외증권 투자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8-27 · 의견번호 1502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거래구조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그 투자자 구성과 무관하게 적격기관투자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 등 사모펀드 운영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의 운용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순히 사모투자자의 주식보유를 위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현행법상 적격기관투자자에 속하지 아니 하는 주권상장법인들이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해외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및 관련 조문의 문언적 해석상 집합투자기구는 적격기관투자자에 포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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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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