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3 비조치의견

투자신탁에 대한 금전대여가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5-08-26 · 의견번호 1502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에 대출을 하는 경우 「보험업법」제106조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신용공여의 상대방인 ‘동일인’은 동 대출계약의 형식적 상대방인 신탁업자(은행)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동일인의 지급불능시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보험업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사안에서 은행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상대방이 아니라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동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신탁업자인 투자신탁에 금전을 대여(이하 “본건 대출”)하는 경우,

ㅇ  「보험업법」 제106조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건 대출을 명의상 차주인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에서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보험업법」상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험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즉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 서 본 건과 같이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인 투자신탁*에 대출하는 경우, 대출 명의는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은행이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명의인인 신탁업자(은행)를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의 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투자업자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펀드)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제3호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로 동 조항의 적용여부는 동일 지주 소속의 보험회사와 은행간 신용공여 발생 여부에 따를 것입니다.

□  신용거래의 범위는「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 제11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제4호에 따라 「보험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ㅇ  동 사안에서「보험업법」상 은행이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상대방이 아니라면 동일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보험사와 은행간 신용공여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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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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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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