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8
비조치의견
핀테크사업자와 업무제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8-24 · 의견번호 15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핀테크 사업자가 업무제휴를 통해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핀테크 사업자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와 핀테크 사업자간 업무제휴를 통해, 핀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정보 등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금융투자업자가 핀테크 사업자에게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핀테크 사업자가 종목 또는 포트폴리오를 추천?권유하는 등 사실상 투자권유나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행위에 대해 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핀테크사업자가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거래규모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금융투자업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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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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