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이행방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3 · 의견번호 15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설명의무 이행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 서 설명의무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ㅇ 타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 ①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②우편, ③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거래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취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이행방법 관련하여
ㅇ 고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불필요한 경우(예컨대, 설명 상대방이 금융회사로서 본인 스스로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자인 경우) 설명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서명, 날인 또는 녹취 대신에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방법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서 및 구두로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안내(‘14.11.12)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실명법에 설명의무 이행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법령(자본시장법 제47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의무의 정도와 방법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거래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취지를 감안할 때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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