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32 비조치의견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판단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2-14 · 의견번호 15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납 및 대출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며,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반드시 보험계약자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일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은행의 요구불예금 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이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상 ‘신용공여’는 대출 또는 자금지원적인 성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라고 규정(「보험업법」 제2조 제13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자회에 대한 예치금”을 신용공여로 보면서, - 주2)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특정된 청약 집합투자증권 가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은 동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주2)에서 대주주에 대한 예치금으로서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료 납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3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이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 이는 그 계열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자금 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신용공여 제외 범위가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공여의 정의상 예치금액의 규모, 예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적 성격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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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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