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판단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5 · 의견번호 15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납 및 대출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며,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반드시 보험계약자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일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대주주인 은행의 요구불예금 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이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상 ‘신용공여’는 대출 또는 자금지원적인 성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라고 규정(「보험업법」 제2조 제13호)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자회에 대한 예치금”을 신용공여로 보면서,
- 주2)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특정된 청약 집합투자증권 가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은 동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주2)에서 대주주에 대한 예치금으로서 신용공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료 납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2014. 12. 3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이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 이는 그 계열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자금 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신용공여 제외 범위가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공여의 정의상 예치금액의 규모, 예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적 성격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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