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4 비조치의견

상각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시 발생하는 비용관련_비조치의견 요청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1 · 의견번호 15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각 후 채권의 법적절차비용이 일반기업회계기준(개념체계 문단 90, 140, 141)상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부합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처리

본문

요청 내용

□ 상각 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을 여신성가지급금이 아닌 비용(등기소송비)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7조 ①항에 의거 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 서 상각 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련 법적절차비용이 일반기업회계기준(개념체계 문단 90, 140, 141)의 자산 정의에 부합한다면 자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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