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19
비조치의견
(150155)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범위등에 대한 질의(추가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8-20 · 의견번호 15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창고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금융투자업규정」 제3-20조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의 산정대상은 ①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②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창고증권은 일반상품위험액의 산정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현물을 매수하고 해당 현물의 보관에 대한 증빙으로 창고증권(warehouse warrant)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일반상품(현물)으로 간주하여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NCR 제도의 취지상, 현물 보유에 따른 가격변동 등은 위험액의 산정대상이 아니며, 현물 자산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에 따른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차감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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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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