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 위탁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1 · 의견번호 15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권회사는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보험회사에 위탁(‘14.11.29 시행 이후)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실명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14.11.29)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수탁기관)와 증권회사(위탁기관)간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를 이행한 경우
ㅇ 증권계좌를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14.5.28 개정(‘14.11.29 시행)된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보험회사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 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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