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21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의 P2P 대출 플랫폼 사업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8-19 · 의견번호 150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P2P 대출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현행법상 P2P대출 플랫폼 사업(인터넷을 통해 개인간 대출을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예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P2P대출은 동 조항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 서 P2P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