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18 비조치의견

은행의 입장권 판매(대행) 업무 운영 가능 여부 및 채널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9-01 · 의견번호 15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되므로, 은행은 문화포탈 사이트, 비대면 채널 등을 활용하여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상의 ①, ②, ③ 모두 가능합니다.)

지주 내 계열사 비대면 채널(질의요지 ④) 활용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상 부수업무 운영시 업무 및 채널의 범위 ① 은행이 문화포탈 사이트 운영을 통한 티켓 등의 판매 대행이 가능한가? ② 은행이 문화포탈 사이트(○○파크, ○○링크)와의 제휴를 통한 티켓 등의 판매 대행이 가능한가? ③ 은행 비대면 채널(예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티켓 등의 판매 대행이 가능한가? ④ 지주 내 계열사 비대면 채널을 통한 티켓 등의 판매 대행이 가능한가?

판단 이유

금융위는 ‘15.8.13 발표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통해 은행의 새로운 부수업무 신고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 등)도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15.7.30일 금감원이 게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5.6.22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에서 금융지주회사 內 자회사간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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