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되므로, 은행은 문화포탈 사이트, 비대면 채널 등을 활용하여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상의 ①, ②, ③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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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내 계열사 비대면 채널(질의요지 ④) 활용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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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상 부수업무 운영시 업무 및 채널의 범위 ① 은행이 문화포탈 사이트 운영을 통한 티켓 등의 판매 대행이 가능한가? ② 은행이 문화포탈 사이트(○○파크, ○○링크)와의 제휴를 통한 티켓 등의 판매 대행이 가능한가? ③ 은행 비대면 채널(예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티켓 등의 판매 대행이 가능한가? ④ 지주 내 계열사 비대면 채널을 통한 티켓 등의 판매 대행이 가능한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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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5.8.13 발표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통해 은행의 새로운 부수업무 신고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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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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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접점 채널(온라인/모바일 등)도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15.7.30일 금감원이 게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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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5.6.22이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보도자료에서 금융지주회사 內 자회사간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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