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17 비조치의견

단기매매차익반환 예외 사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8-19 · 의견번호 150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법령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매수를 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 차원의 ‘임직원 자사주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식을 재매수한 경우를 단기매매차익 반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령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①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10호), ②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5호), ③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 취득(「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호)의 경우,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일로부터 6월 내에 재매수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주식을 재매수하는 목적이 회사의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표명, 임직원의 소속감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자사주 갖기 운동”의 일환인 경우, 이를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매수?매도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법령상 예외 사유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되나, 본건과 같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매수한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사 차원의 ‘자사주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재매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 매수 규모, 시기 등 거래의 자율성,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전혀 없는 거래라고 보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본건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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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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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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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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