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13
비조치의견
정보처리위탁규정_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5-08-18 · 의견번호 15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수탁회사 감독당국의 확인서” 외에
ㅇ “수탁회사의 장 또는 본점의 동의서?확인서(다만, 지점에서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동의서?확인서)” 등도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해외 수탁자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동의서 외에도 해외 수탁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발행한 검사수용 확인서도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수탁회사의 장 또는 본점은 수탁회사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회사의 장 또는 본점의 동의서·확인서”는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감독당국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동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 감독당국의 수탁회사 감독권한 행사에 제한이 발생한다면,
ㅇ 정보처리 위탁규정 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동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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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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