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5-08-18 · 의견번호 15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의 상업어음은 상거래에 원인을 둔 어음일 경우 그 형식이 「어음법」에 의한 실물발행 어음이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이든 이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 전자채권, 매출채권의 경우 어음의 일종이 아니어서 상업어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르면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매입 가능
ㅇ 동 규정상의 상업어음에 전자어음, 전자채권, 매출채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제8호의 ‘상업어음’이란 상거래가 원인이 된 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ㅇ 발행··배서한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닌 상업어음의 성질을 가진다면 「어음법」에 의한 실물발행 어음이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이든 이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ㅇ 따라 서 어음의 일종이 아닌 전자채권, 매출채권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상업어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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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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