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의 상업어음은 상거래에 원인을 둔 어음일 경우 그 형식이 「어음법」에 의한 실물발행 어음이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이든 이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채권, 매출채권의 경우 어음의 일종이 아니어서 상업어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르면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매입 가능
ㅇ동 규정상의 상업어음에 전자어음, 전자채권, 매출채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 제8호의 ‘상업어음’이란 상거래가 원인이 된 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ㅇ발행··배서한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닌 상업어음의 성질을 가진다면 「어음법」에 의한 실물발행 어음이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이든 이를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ㅇ따라 서 어음의 일종이 아닌 전자채권, 매출채권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상업어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에 따르면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매입 가능 ㅇ 동 규정상의 상업어음에 전자어음, 전자채권, 매출채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의 상업어음은 상거래에 원인을 둔 어음일 경우 그 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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