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3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5-08-06 · 의견번호 15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탁업자는 금산법상 동일계열 금융기관인 만큼, 신탁업자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운영과정에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위탁자 A(비금융회사)는 수탁자 B(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을 계약을 맺고, 그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즉, 이 때 수탁자 B(신탁업자)가 금산법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판단 이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만큼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에 금산법 제24조가 적용될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예 : 비금융회사 주식 20%이상 취득)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이 있는 만큼,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일부 배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위탁지시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신탁업자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금산법 입법취지인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일괄 배제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 서,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운영과정에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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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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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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