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02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9-11 · 의견번호 15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을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사내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동 사안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보험상품 개발, 재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보험 특약 체결 및 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사내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7조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 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회사 내에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등 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어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러한 「보험업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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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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