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5-08-05 · 의견번호 15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을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사내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동 사안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ㅇ 준법감시인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보험상품 개발, 재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보험업법」 제17조 제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보험 특약 체결 및 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사내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17조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 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ㅇ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조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회사 내에서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등 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어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러한 「보험업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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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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