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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law_id=00053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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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금융지주회사법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
… 외 7건
10건
6~15회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의2
선박투자회사법 §5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
… 외 3건
6건
6~15회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1건
1~2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1건
1~2회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의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4, 2020.12.29, 2025.10.1>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10

§24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의2 시정조치 등10.5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7 벌칙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의3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위임>cites

§2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3인용

§2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3인용

§24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3인용

§24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의2 시정조치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7 벌칙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의3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6 자회사등의 편입승인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금융지주회사법§17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8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42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110.5인용
통계법§221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25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3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4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820.25인용>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120.25인용>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120.25인용>인용
상법§513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1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 PageRank 1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3)

자율규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