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0534
article_no:24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6
피인용:2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호 나목 정의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1호 정의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통계법
§22 1항 표준분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 outgoing제2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2항 5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8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8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 outgoing제8조의2
인용
법인세법
§51의2 1항 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 outgoing제51조의2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
← incoming제27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21.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 incoming제28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06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24"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업무의 위탁
"따른 피지원기관의 업무ㆍ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3조의9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 incoming제7조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5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6.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 incoming제3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
← incoming제5조의4
대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정의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
← incoming제4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2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 incoming제54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3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 incoming제54조의3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4
"주식 총수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
← incoming제54조의4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 incoming제94조
인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5조
"외국은행지점이 제2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
← incoming제25조
cites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의"
← incoming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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