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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금융지주회사법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
… 외 7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
… 외 7건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의2
선박투자회사법 §5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
… 외 3건
선박투자회사법 §5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
… 외 3건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의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 외 1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 외 1건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4, 2020.12.29, 2025.10.1>
1.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10건
§24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의2 시정조치 등 | 1 | 0.5 | 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7 벌칙 | 1 | 0.3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3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의3 이행강제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15 | 위임>cites |
§2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3 | 인용 |
§2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3 | 인용 |
§24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3 | 인용 |
§24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의2 시정조치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7 벌칙 | 1 | 0.3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3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의3 이행강제금 | 2 | 0.25 | 인용>인용 |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16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1 | 0.5 | 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17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8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2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 2 | 0.25 | 인용>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2 | 0.25 | 인용>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2 | 1 | 1 | 0.5 | 인용 | |
| 통계법 | §22 | 1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2 | 5 | 1 | 0.5 | 인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1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1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 | 1 | 2 | 0.25 | 인용>cites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513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 | 1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 PageRank 1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3)
- 2016-12-23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12-23) · 상세보기 ↗
- 2013-10-23 피닉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3-10-23) · 상세보기 ↗
- 2012-08-31 피데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2-08-31)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