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통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인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동일계열 금융기관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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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2.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⑥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4, 2020.12.29, 2025.10.1>
1.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2.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⑧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제1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발행주식의 범위와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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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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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승인 대상 여부
금융투자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 처리유형: 법령해석 (완료)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39).hwp Q1. 사실관계 요지 - 신청인(투자회사)은 원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4년 4월 자산관리업의 일환으로 서울 청담업무시설 개발 목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취득함(이후 일부 의결권주의 무의결권주 전환으로 현재 지분율 6.67%). - 피투자회사 지분구조: 외국계 A법인 79.6%, 신청인 6.67% 등. - 이후 2017년 9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함. - 쟁점: 금융투자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대상인지 여부. Q2. 결론(회답) - 금융투자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도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청인이 5% 이상 20% 이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산법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Q3. 판단 근거 - 금산법 제24조제1항의 사전승인 요건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다음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 2.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후에 금융회사가 되려는 경우 - 따라서 금융투자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라도 사실상 지배 요건 충족 시 승인대상이다.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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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
신탁업자는 금산법상 동일계열 금융기관인 만큼, 신탁업자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운영과정에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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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 제외 가능 여부
☐ 신청인이 5%이상 10% 미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는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5%이상 10% 미만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에 대해 단순투자를 공시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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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투자 가능여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동일법인 지분증권 10% 초과 취득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81·§147·§249의8·§249의12) Q.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 포함)에서, 「자본시장법」 §147에 따른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를 준수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 취득하면 자본시장법 §249의12제1항제1호의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A. 오인 소지 없음. 다음 논리로 10% 초과 취득이 허용된다. - 자본시장법 §81은 집합투자기구가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그러나 자본시장법 §249의8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81의 적용을 배제한다. -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49의12제1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가 아닌 한, 동일법인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 즉, 보유목적이 단순투자(§147상 단순투자 목적)로 확인되고 §249의12제1항제1호의 경영참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초과 취득 자체가 곧바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요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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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의결서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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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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