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0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록요건에 관한 감독규정의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21 · 의견번호 1501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새로이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자격획득의 기산점의 해석 - '교육이수'와 '시험합격' 두 요건 중 하나가 갱신되면,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자격의 기산점도 갱신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영 별표 3 제1호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의 하나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① 영 별표4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함)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에 합격하거나, ②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으로서 교육이수와 시험합격간의 선·후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교육이수 후 1년 내 시험합격 또는 시험합격 후 1년 내 교육이수 요건을 충족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으로 인하여 시험합격 또는 교육이수 요건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새로이 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②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새로이 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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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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