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8
비조치의견
기발급된 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 시에도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히 접근매체를 저장하는 전자지급수단 등을 변경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발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에 따르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오프라인에서 기발급된 카드(결제 은행계좌)를 스마트폰에 등록하여 ATM 출금 및 오프라인 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접근매체 발급”에 적용되는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 서 전자금융거래상 거래지시 또는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에 사용되는 수단 및 정보가 동일한 경우, 해당 접근매체를 저장 또는 구현하는 전자지급수단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접근매체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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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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