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의 판단기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07-16 · 의견번호 1501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 회원이 분할상환,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다면 카드회원은 최종 상환일까지 카드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ㅇ 휴면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최종적으로 분할상환액 또는 리볼빙 결제대금을 납부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휴면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최종적으로 분할상환액 또는 리볼빙 결제대금을 납부한 시점으로의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7의2제2항은 ‘휴면신용카드’를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규정하고 있고,
* 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함
ㅇ 휴면카드의 해지 시에는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휴면신용카드의 해지를 용이하게 한 것은 장기 미사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 따라 카드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ㅇ 카드 회원이 분할상환, 리볼빙결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해지가 된다면 오히려 카드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ㅇ 카드회원이 분할상환, 리볼빙결제를 이용하여 매월 결제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최종 상환 완료시까지는 신용카드 유지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회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 이에 따라 휴면신용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최종적으로 분할상환액 또는 리볼빙 결제대금을 납부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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