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1
비조치의견
휴면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의 판단기준
금융위원회 · 2015-09-09 · 의견번호 1501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 회원이 분할상환,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다면 카드회원은 최종 상환일까지 카드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ㅇ휴면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최종적으로 분할상환액 또는 리볼빙 결제대금을 납부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휴면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최종적으로 분할상환액 또는 리볼빙 결제대금을 납부한 시점으로의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7의2제2항은 ‘휴면신용카드’를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규정하고 있고, * 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함
ㅇ휴면카드의 해지 시에는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의사를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면신용카드의 해지를 용이하게 한 것은 장기 미사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 따라 카드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ㅇ카드 회원이 분할상환, 리볼빙결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해지가 된다면 오히려 카드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ㅇ카드회원이 분할상환, 리볼빙결제를 이용하여 매월 결제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최종 상환 완료시까지는 신용카드 유지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회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휴면신용카드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최종적으로 분할상환액 또는 리볼빙 결제대금을 납부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