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NPL 채권 신탁 업무 관련
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금융감독원 · 2015-07-15 · 의견번호 1501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사가 질의한 내용 중 자본시장법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 : ‘근저당권부채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부채권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금전채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제3호에 의해 신탁업자가 수탁가능한 재산입니다.
ㅇ 다만, 신탁업자가 근저당권부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저당권 또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 등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기타 법령의 위반 여부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사가 질의한 내용 중 대부업법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대부업법에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3조), 여신금융회사의 경우 타법상 인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본 건에서 귀 사가 금전채권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사의 대부채권을 대리 추심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이는 대부채권매입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귀 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한다면 대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대부업법상 등록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한편,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회신 내용은 요청하신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에 한정하여 답변한 것이며, 금융투자업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근저당권부 NPL 채권 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상 허용되는지 여부
* 인가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조건 부과
※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음
1) 대부업자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부 NPL 채권을 양수하는 SPC를 설립.
2) SPC는 위 채권을 신탁업자인 당사에 신탁
3) SPC에 Equity 또는 Loan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을 수익자로 설정
4) 신탁업자인 당사가 근저당권 실행, 임의변제 등에 따른 관리 및 추심 업무 수행
5) 근저당권부 NPL 채권의 변제금을 수익자인 투자자들에게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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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