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00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비 조회시스템」 운영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605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2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16.3.12. 이므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실손의료비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생손보협회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지위를 상실('16.3.12)한 이후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 전까지 보험업감독규정을 근거로 “실손의료비 조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생손보협회가 동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여 '16.3.12로 시스템 가동을 중단할 경우, 보험회사 등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까지 보험업법 제95조의5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손보협회가 동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일 이후인 '16.3.12일부터 상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당초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37호로 규정변경예고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서는 동 규정 제4-35조의5 시행일을 2016.4.1.로 규정하였으나,

규정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 상기 규정 시행일을 2016.3.12.로 수정함으로써 질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 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의 시행일인 2016.3.12.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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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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