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경영승계 관련사항의 지주회사 위임 가부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6-01-29 · 의견번호 1605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지주계열의 은행이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주회사에 위임하는 것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15§②)에 반하는지 여부
ㅇ은행의 정관에는 지배구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15①ⅵ)을 규정하되, 이사회가 지배구조 모범규준(§65)에 따라 경영승계 등에 관한 권한을 지주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을 금융지주회사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자회사등의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는 금융지주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의 결정과 관련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 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의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배구조법(15§②)에 반하지 않습니다.
□ 한편,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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