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3
비조치의견
대고객 RP 담보 의무예탁 준수 점검 시점 명확화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6-01 · 의견번호 150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5-21조제2항의 "지체 없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5-21조제2항의 "지체 없이"가 실시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현행 규정이 무조건적인 실시간 처리를 의미하거나, 특정 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예탁을 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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