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0 비조치의견

대신저축은행 부실채권 유동화증권(ABS)에 대한 대신증권의 신용보강 가능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5-28 · 의견번호 150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B저축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B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하여 A증권이 신용을 보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제1항제2호에 위배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산보유자인 B저축은행이 후순위 유동화증권 30%를 인수하고, A증권이 선순위 유동화증권 70%에 대해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A증권이 B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자산유동화회사에 신용보강을 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유동화증권 30%를 자산보유자인 B저축은행이 인수하고, 선순위 유동화증권 70%에 대해 A증권이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요건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건은 A증권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저축은행을 위하여 A증권이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로 볼 수 있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거래로 판단됩니다.

2. 자산보유자의 후순위 증권 인수는 자산의 양도행위와 별개이므로 그 자체를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산보유자가 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과도한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소지가 있습니다. 동 건의 후순위 증권 인수 및 선순위 증권에 대한 신용보강의 경우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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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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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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