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18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운용을 목적으로 외부 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5-06-01 · 의견번호 15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의 지위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업무인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운용을 목적으로 외부 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 인가가 필요하나,
-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투자자의 지위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ㅇ 나아가 ‘영업’에 해당하는 영리성과 계속성, 반복성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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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