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방안 관련 (원리금수취권 매입)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5-05-21 · 의견번호 15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예금, 재매입 약정 사채 등 기본적으로 금융사 ‘자기계산’에 의한 수신을 의미합니다.
ㅇ 운영업체가 투자자가 출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출수요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개별 출자자에 대한 ‘중개’ 역할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ㅇ 투자수요를 총합하여, 해당 업체에서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법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를 받지 않고 연구개발 테스트 기간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동 행위 및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기간, 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ㅇ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 하신 내용만으로 일언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라며,
ㅇ 또한 법원은 상기 금융위의 견해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사가 담보제공위탁계약형 사업구조를 택하고 은행 등과 제휴하여 운영할 때 정상 채권 또는 일부 연체가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A사의 별도 대부 법인 또는 A사 법인이 해당 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인지?
□ 정상 채권에 한해 A사가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미상환금액 기준으로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인지?
□ A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업(業)이 아니라 일종의 연구개발 테스트로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미상환금액 기준으로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회사가 개인과 개인간을 연결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 수신이 아닌 중개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개행위를 위해서는 대부중개업 등 관련 법령상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면 영업성의 판단 기준은 ‘이익추구의 의도, 계속적 의도, 대외적 인식 가능성 포괄’하며, 실제 이익의 발생 여부, 지속의 여부, 대외적 표시 또는 인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277 판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