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0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질의 사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제도팀,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5-05-20 · 의견번호 15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ㅇ 금융회사가 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므로,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명거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매번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상 실명확인 및 단순 계좌개설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탁이 제한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는 실명확인과 단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이므로, 단순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계좌개설과 함께 특정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청약의 접수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금융거래 실명확인과 계좌개설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 업무 수탁 받은 보험사 임직원이 계좌개설을 위한 단순 실명확인업무만 대행할 경우 수집 가능한 정보수집의 범위(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실명확인업무는 계좌개설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명확인을 할 때 당사의 "계좌개설 목적"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위탁, 수익증권 등 다수의 계좌개설을 선택한 후 1회의 대면확인만으로 계좌 개설을 보험사에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 보험사에게 계좌개설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ㅇ 금융회사가 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므로,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명거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매번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상 실명확인 및 단순 계좌개설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탁이 제한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는 실명확인과 단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이므로, 단순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계좌개설과 함께 특정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청약의 접수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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