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8 비조치의견

실명확인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5-05-08 · 의견번호 1500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단순히 분실된 신분증으로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명의인 본인이 내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분실신고된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하여 주민등록증상 명의인의 계좌를 개설한 후 주민등록증 명의인이 본인이 계좌개설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분실되었으나 분실신고는 되지 않은 유효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하여 주민등록증상 명의인의 계좌를 개설한 후 주민등록증 명의인이 본인이 계좌개설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예금주가 계좌개설 당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명의인 본인이 내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의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및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분증 진위확인이나 분실여부, 출입국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적시하신 내용을 통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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